"尹정부,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비' 2배 인상하려다 철회"

이석주 기자 2025. 10.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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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산업부 자료 분석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2배 인상 결정
이후 최종 단계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철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 등에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과 관련해 전임 윤석열 정부가 이 금액을 배 수준으로 올리려다 명확한 이유 없이 최종 단계에서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4년 10월 3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16일 산업통상부(옛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탈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진흥’에만 매몰된 채 ‘원전 관리비용’ 부담을 후일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부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인 2023년 총 9차례 회의를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에 대한 재산정 절차를 진행했다.

2009년 신설된 이 부담금은 원전에서 사용된 후 남은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장(방폐장) 건설·운영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당시 비용산정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등 경제 변수를 고려해 해당 부담금을 경수로 원전 기준 3억1981만 원(이하 사용후핵연료 1다발당)에서 6억6315만 원으로 107.4%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당시 위원회의 부담금 재산정 결과가 산업부에 보고되고 고시 절차까지 진행됐으나, 이후 최종 결정 단계인 기획재정부 주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고시 절차도 철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기재부는 단 한장의 공문도 주고받지 않고 단지 실무 협의로만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 사항을 임의로 배제하고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와 기재부는 당시 부담금심의위원회 미상정 사유로 ‘고준위 특별법안 계류’ 등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해당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그 결과를 본 뒤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 원전 관리비용이 인상될 경우 원전 진흥과 고준위법 처리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여겨 (부담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상 직무유기 자백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진흥에만 몰두하다보니 관리비용 인상을 철회하고 너무 많은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려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든다”며 “새 정부가 진행 중인 원전 관리비용 재산정 과정은 원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재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율·물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적 요인뿐 아니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추가된 대형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 등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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