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변호인단, ‘재산분할 1조3808억’ 파기환송에 “대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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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파기환송한 걸 두고 최 회장 변호인단은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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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파기환송한 걸 두고 최 회장 변호인단은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부분을 두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을 두고, 대법원이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최 회장)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나서 항소심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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