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급 수급액, 할아버지는 67만원 받는데 할머니는 35만원…왜?

남성은 67만원, 여성은 35만원 수준이다. 이런 남녀 간 수령액 격차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원인의 대표적인 항목은 가입기간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는 등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이 적은 이유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210만754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492만9525명으로 약 2.3배가 됐다.
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3일경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뒤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단 7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까지 10년이 결렸다.
이러한 가운데 노령연금의 성별 차이는 여전했다.
남성의 노령연금 평균 지급월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올해 6월 67만4000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여성의 평균 지급월액도 19만9000원에서 34만9000원으로 올랐지만, 절대 액수는 남성에 한참 못 미친다.
남녀 간 평균 지급월액 격차는 2015년 14만1700원에서 올해 32만5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이는 남녀 간 생애 소득 격차, 가입 이력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 의원은 “성별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해 있어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단순한 수급자 수 확대를 넘어 실질적 보장성 강화와 격차 완화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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