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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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에서 1조3808억원 규모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300억원 비자금' 자체가 노태우 대통령이 뇌물로 수령한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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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만든 재산기여 보호 안돼”
재산분할 액수 대폭 줄어들듯
위자료 20억원은 최종 확정

16일 대법원 특별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2심에서 1조3808억원까지 치솟았던 재산분할 규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이 밝힌 이번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양측의 재산분할금을 산정할 때 최 회장 명의의 재산인 SK㈜ 주식 등의 가치를 키우는 데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2심 재판부가 결정한 위자료 20억원이 과도하지는 않은지다.
2022년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의 전신인 선경에 제공한 자금 약 300억원이 SK㈜ 지분 취득으로 연결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4조원으로 보고, 노 관장이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가져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뛰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파기환송의 근거로 들었다. 불법으로 만든 자금으로 재산을 키웠다면, 재산분할 시에 불법 자금의 몫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 행위는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한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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