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법원,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전자기록 읽었다면 불법”

하어영 기자 2025. 10.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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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트럭 한 대 분의 종이 기록이 고등법원에서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며 "대법관들은 사실상 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복사 등) 아무런 증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담당자는 종이 기록이 어디가 있는지, 대법관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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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트럭 한 대 분의 종이 기록이 고등법원에서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며 “대법관들은 사실상 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복사 등) 아무런 증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담당자는 종이 기록이 어디가 있는지, 대법관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률에 의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종이 기록”이라며 “전자기록을 설령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고 사실상 무효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기록은 이를 시범화하는 법원에서만 공식 허용이 되는데, 대법원은 올해 5월1일부터 전자기록 시범법원으로 인정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5월 이전이었던 당시 이재명 후보 재판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정을 위반해 전산 기록을 읽었다고 가정하면 위법증거수집 원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대법관들이 당시 재판 당시에 접속한 로그 기록을 다 확인을 하겠다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의 그 제한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인 감사”라고 주장했다. ‘전산 기록 열람 불법성’과 관련해서는 “본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인 것 같다”며 “대법관들의 의사 결정은 판결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 판결문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까지도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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