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못 받았다니까요" 거짓말로 1095번 '공짜 밥'···간 큰 日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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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의 환불 시스템을 악용해 1095건의 주문을 '공짜 밥'으로 먹은 일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히가시모토는 배달 앱의 비대면 배송 옵션을 이용한 뒤, 음식이 도착했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해 환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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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의 환불 시스템을 악용해 1095건의 주문을 ‘공짜 밥’으로 먹은 일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경찰은 이달 초 히가시모토 타쿠야(38)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히가시모토는 배달 앱의 비대면 배송 옵션을 이용한 뒤, 음식이 도착했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해 환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무려 1095건의 주문을 무전취식했고, 피해액은 총 370만 엔(약 3500만 원)에 달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아이스크림, 도시락, 치킨스테이크 등을 주문하고 같은 수법으로 약 15만 원을 환불받기도 했다.
히가시모토는 124개의 가짜 계정을 운영하며, 선불 휴대폰으로 신원을 숨기고 빠르게 계정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사기 수익에 중독돼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배달 앱 환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배달음식에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2년간 305차례에 걸쳐 770만 원 상당의 환불을 받은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앱 고객센터에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전송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환불을 거부한 업주에게는 “언론에 제보하겠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허위 리뷰를 작성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업주는 실제로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앱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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