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 재산 분할’ 이혼 소송 오늘 대법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나온다. 작년 5월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합에 정식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선고하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 반대로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소유 SK㈜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50%)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렸던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지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 등 총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작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보다 20배쯤 늘어난 것이다. 2심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노 관장이 2심에서 처음 공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개가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잘못 적었다가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도 이 사건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최 회장은 재항고했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에서 별도로 심리했으나, 이날 본안 선고와 함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대법원이 이날 상고 기각 결론을 내면 2심의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 판결이 확정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의 이유를 들어 파기 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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