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 사과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기준 원래대로 변경”
[앵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을 빚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 사과하고,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쿠팡 CFS의 노동 환경 문제와 산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5월, 쿠팡CFS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올해 초 쿠팡CFS가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이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주영/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검토를 해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과 규모도 파악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 CFS대표는 변경된 취업 규칙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종철/쿠팡 CFS대표 :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발언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지석/부장검사 :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쿠팡CFS에 대한 근로자 휴대전화 반입 불가, 산재 관련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휴대전화 사용 관련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 하겠다면서, 근로 환경 개선 투자 역시 지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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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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