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이 넘는 돈 받았지만, 법은 무죄 확정 왜?...'도덕적 질타 받아야' 김종국-장정석은 야구계 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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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아구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야구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무죄라고 해도,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돈을 음지에서 받은 자체로 감독, 단장이라는 명예로운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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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용 기자]다시 아구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
법적으로 무죄다. 하지만 여전히 씁쓸한 기운은 가시지 않는다. 과연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은 야구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2심의 무죄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긴 시간이 흘렀다. KIA에서 감독, 단장으로 함께 일한 두 사람은 2022년 10월 KIA에 평소 후원을 아끼지 않던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구장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유니폼 견장 광고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충격적 사실이 알려진 시점은 KIA가 스프링캠프로 떠나기 직전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구단은 쑥대밭이 됐다. 돈을 받은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됐기에, KIA는 발 빠르게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코치이던 이범호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장 전 단장은 이미 박동원(현 LG 트윈스) FA 계약시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2023년 초 옷을 벗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게 청탁의 대가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광고 입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업체의 이익을 위해 돈을 건네야 배임수죄 죄가 성립되는데 재판부는 대가성보다는 구단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의 돈이라고 봤다.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하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모두 끝났다. 여기에 장 전 단장이 박동원에게 더 많은 계약금을 받게 해줄테니,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녹취록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깨끗해진 두 사람이다. 그러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명예를 실추시키고 김 감독의 경우는 힘들게 오른 감독 자리까지 빼앗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무죄라고 해도,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돈을 음지에서 받은 자체로 감독, 단장이라는 명예로운 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1심, 2심 두 재판부 모두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죄가 성립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일단 확실한 팩트인 건 무죄다. 야구계에 돌아온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없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을 받아줄 곳이 있느냐 여부다. 그건 해당 단체와 팀이 자체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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