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으려 경기 남부까지 ‘3중 규제’… 세제 강화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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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제외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대상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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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포함된 연립도 토허제 대상, LTV 70%→40%… 유주택자는 0%
거래량 급감… 집값 하락은 미지수, “공급 대책 없인 단기적 효과” 전망
김용범 “보유세 강화, 거래는 원활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아파트 외에도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처럼 아파트 단지 내 연립주택이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대상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내년 5월까지 양도세 관련 조치는 유예된다.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금 부자가 좋은 주택을 골라서 사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그래도 서울에 한 채를 가져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전세 수요가 발이 묶이게 됐다”며 “전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경고 메시지만 내놓고, 세제 대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거나, 거래세를 완화해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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