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여직원 머리카락 만졌다' 제보에 "부적절 접촉 없었다" 주장

고재민 jmin@mbc.co.kr 2025. 10. 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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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7월 자신이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해명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내부게시판을 통해 "여성들이 승진을 못 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 는 등 안 위원장의 성차별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등의 제보를 접수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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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7월 자신이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해명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는, 내부게시판을 통해 "여성들이 승진을 못 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 는 등 안 위원장의 성차별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등의 제보를 접수해 공개했습니다.

이후 안 위원장은 차별적인 의도가 아니었고,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인권위는 "해당 제보는익명으로 진행됐고, 성차별적 언행의 일시, 장소, 동기, 방법,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며 "위원장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여성 직원에 대한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위원장이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했으나, 위원장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징후 없이 일어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면서 직권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는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고, 포고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외면하려 하거나 사안에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답변서는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간리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인권위는 오는 27일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550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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