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해 과태료
공정위, ‘중도해지’ 미도입 넷플릭스·네이버 등엔 위법 판단 유보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방법 탓에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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