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은호 군포시장 구속영장 기각…"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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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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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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