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상 복귀”…담당 검사 ‘무혐의 가이드라인’ 증언
현직 부장검사, 국감서 눈물 고백
지휘부의 ‘핵심 증거 누락’ 인정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용직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한 기존 취업규칙에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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