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동의 없이 ‘조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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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당시 김 여사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6일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실 내 설치된 4대의 카메라 등을 사용해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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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당시 김 여사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6일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실 내 설치된 4대의 카메라 등을 사용해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이는 별도의 공간에 있던 민중기 특별검사와 담당 특검보, 수사팀 관계자 등이 시청하도록 한 조치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가 영상 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영상 녹화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적어도 방송 장비를 활용한 '내부' 중계는 이뤄진 셈입니다.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 녹화 장비의 경우 실시간 중계와 다시보기 기능이 있는 녹화 중계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도 이 같은 중계 방식의 영상 촬영을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수사에 참여했던 한 파견 검사는 실시간 중계를 활용한 조사 간섭 등에 대해 항의하고 특검 측과 갈등을 빚은 뒤, 검찰로 원대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 내규에 따르면 사안이 중대하거나 진술 번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상 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 중계'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실시간 중계에 관해서는 특검팀이 한 차례도 물은 적이 없다"면서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질의를 받은 다수 법조인은 "영상 중계도 영상 녹화의 한 종류인 만큼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 "피의자의 주관적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행위 절차적 하자를 지적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 동의 없는 영상 중계 방식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내일(16일) 브리핑에서 답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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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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