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졌는데…우재준 “아리셀 대표 형량 과도, 간첩보다 높아”

남지현 기자 2025. 10.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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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 23명을 숨지게 한 아리셀 참사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는 (박순관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지만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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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 23명을 숨지게 한 아리셀 참사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는 (박순관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지만 과실치사인데 간첩 혐의보다 높게 받았다”고 말했다. 간첩 혐의로 징역 9년6개월 형을 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의 사건을 아리셀 사건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선 민주노총 전 간부 사건이 한 때 거론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1심 법원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나란히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받아 일을 시키면서도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점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아리셀 참사가 단순 ‘과실치사 사고’라는 우 의원의 인식은 법원 판단과 거리가 있다.

우 의원의 발언은 즉각 도마에 올랐다. 뒤이어 발언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하게 다치신 분들까지 합치면 32명이 죽고 다친 사건이고 전대미문의 참사”라며 “15년의 징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비롯해 여러 범죄 혐의가 인정돼 나온 걸 고려하면 굉장히 경미한 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간첩 사건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선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고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가족을 위로한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산재 처벌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와 있어 더 센 형벌을 강조하는 기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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