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재산 공개 논란…野 “국가기밀인가” vs 與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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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앞서 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처에 '김 부속실장이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처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감사권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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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준 대변인, 김 부속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dt/20251015180748591pjjl.jpg)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과 비교해 재산이 크게 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인사혁신처는 “원칙상 불가”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좌관을 지냈다. 보좌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신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김현지 부속실장 재산 내역 자료 제출 요구에 “국회의 자료 요구는 응당 따라야 하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 공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처에 ‘김 부속실장이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처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감사권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속실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신고한 재산은 지난달 26일 처음 공개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포함해 11억83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과거 내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 의원은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G드라이브가 불탔다는 등 이상한 핑계로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혹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 기관도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공개된 재산 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는 공직사회 윤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부속실장으로 이미 재산은 공개됐고, 보좌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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