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익 40% 주기로 해"…법정서 주가조작 의혹 녹취 공개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공천 金선물'이라 해"…재판부 "재전문 진술, 증거능력 없어"
![김건희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yonhap/20251015180549762wjwr.jpg)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푼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할 무렵 김 여사에게 거의 매일 주식 잔고와 매매 현황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당시 김 여사와 박씨가 했던 통화 녹취 파일도 재생됐다. 녹취 파일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인위적으로 관리된 것을 인지하는 정황이 담겼다.
2010년 11월 통화에서 박씨가 "도이치모터스는 관리하니까 가격이 유지된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도이치는 어쨌든 오늘 잘 들어가고 잘 산 거예요? 그러면?"이라고 물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이익금에 대해 "사이버쪽 사람들과 셰어(공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사이버쪽' 사람이 외부 작전 세력이냐"고 묻자, 박씨는 "작전이다, 아니다 판단은 어렵지만 혹시 그런가 하는 생각만 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40%를 내가 주기로 했다. 거의 2억7천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도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사이버쪽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의 40%를 주기로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맞느냐"고 묻자 박씨는 "그래 보인다"고 답했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yonhap/20251015180549958mvea.jpg)
이날 오후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보했다.
강씨는 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김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확신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당시 김 여사가 공천이 본인의 선물이라고 했다며 저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여사가 주기로 했다'고 해서 저는 공천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대선 이후)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가면서 내역서를 뽑아 전달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아 이유를 묻자 명씨가 '현금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며 "이후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 명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단수공천을 받아온 것'이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가 제한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 미래한국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서는 "그 시기엔 누구도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기다린다', '독촉한다', '빨리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다 명씨로부터 들은 것이고, 직접 피고인이나 국민의힘 측 관계자와 소통한 것은 없느냐"고 물었고, 강씨는 "소통한 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강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있느냐. 다 전문(들은 것을 토대로 하는 진술) 증거"라며 "명씨의 진술을 들어보면 되겠다. 강씨 진술은 재전문 진술이라 증거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명씨는 오는 22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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