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의 늪’ 빠진 서민… 법적 추심 3년 새 85배 폭증
경매·압류 등 예고 이행권고결정문
2021년 3313건서 작년 28만4317건
소액채무도 감당 못하는 경우 급증
李대통령 “빚 신속한 탕감” 강조에도
올 강제집행 사례 10년 중 최대 전망
전문가 “가계부채 구조적 위기 반증
채무조정·회생제도 점검해야” 지적


이른바 ‘주홍글씨’로 불리는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921건) 대비 8배 넘게 급증했고, 2021년(131건)과 비교하면 61배에 달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권자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확정 이후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재 이후 대출·카드발급·할부거래 등 신용 거래가 제한된다.
강제집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 개시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경매 개시는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늘어났다. 경매 개시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가압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부동산 가압류는 2021년 13만3686건에서 지난해 32만2739건으로, 자동차 가압류는 1만5313건에서 2만1518건으로 늘었다. 채무불이행이 단순 연체를 넘어 생활기반의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된 셈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무조정과 회생제도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올해 상반기만 집계된 수치임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모든 항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한 법원 행정량 증가가 아니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긴급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법적 추심 이전 단계에서 조기경보와 상담이 이뤄지는 사회적 완충장치 강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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