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창업자 아내 200만원 세금 내려다 12억 폭탄…불복 소송도 졌다 [세상&]

안세연 2025. 10.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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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재현 이사의 아내가 "12억여원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양순주)는 김 이사의 아내 A씨가 잠실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11억 9393만 792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소송 비용도 A씨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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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규모 시리즈D투자 유치 직전
김재현 창업자, 배우자에게 1만주 증여
증여세 200만원 냈다가…세무당국, 12억 부과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당근마켓 이용자들이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 [당근마켓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당근마켓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재현 이사의 아내가 “12억여원의 증여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양순주)는 김 이사의 아내 A씨가 잠실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11억 9393만 792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소송 비용도 A씨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당근마켓은 지난 2021년 8월께 1800억원 규모의 시리즈 D투자를 유치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 이사는 그 직전인 약 3주 전에 배우자인 A씨에게 당근마켓 보통주식 1만주를 증여했다. 이후 당근마켓은 투자자들에게 178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순자산가액이 1899억원으로 증가했다.

증여일 기준 당근마켓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30만원에 달했다.

당시 A씨도 증여세를 납부하긴 했다. 가액을 1주당 1031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로 200여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했다. 이는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에 한해 회사의 자산·손익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리즈 D투자 직전 당근마켓의 순자산가액은 약 111억원에 불과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3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로 11억 9393만 792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세무당국은 증여일 기준 당근마켓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했다.

A씨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한) 율촌을 선임해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세를 계산하는 것은 주식의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식 증여 이후 유상증자로 인해 당근마켓의 재무상황이 기존과 전혀 달라진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정 공방에서 A씨는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사실이 있다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주식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경우엔 A씨 측 주장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봤다.

해당 기준으로 볼 때 1심 재판부는 “당근마켓의 당시 거래가액은 객과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에 대해 1심은 “당근마켓은 월간 이용자 수가 2019년 180만명, 2020년 480만명, 2021년 1420만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며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시리즈D 투자 유치 당시에도 투자 신청이 몰려 모집 금액 한도를 넘기는 ‘오버 부킹’ 현상이 발생했다”고 살폈다.

이어 “해당 주식의 증여가 이뤄진 시기는 유상증자가 실시되기 직전이었다”며 “당근마켓의 1800억 규모의 시리즈 D 투자 유치 성공이 확실시되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면 당근마켓 주식의 교환가치가 유상증자로 인해 비로소 상승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엔 이유가 없다”며 증여세 12억원 상당을 납부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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