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공수처장·차장 입건…공수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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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특검팀은 1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 전 수사2부장검사 수사 담당 검사 등 현직 3명과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퇴직한 수사3부장 검사 등 총 4명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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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
오 처장, 고발장 접수하고도 대검에 통보 안 해
사건 담당 부장은 '무혐의' 처리하고 퇴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를 정조준했다. 김건희 여사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구속 기소)를 변호한 송창진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들어와 이를 추궁하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건 처리를 태만히 했다는 혐의다. 공수처는 특검 전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5. 3. 12.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inews24/20251015173715343egkq.jpg)
특검팀은 1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 전 수사2부장검사 수사 담당 검사 등 현직 3명과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퇴직한 수사3부장 검사 등 총 4명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수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지난 8월 29일에 이어 두번째다.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이다. 다만 오 처장의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이씨의 변호를 맡아 활동하다가 같은 달 25일 이씨가 구속기소된 뒤 그해 12월 21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씨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구명로비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2년 뒤인 2023년 2월 6일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로 임명됐다가 수사2부장이 공석이 되면서 그 자리를 맡았다. 공수처 수사2부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는 과거 이씨 사건 수사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2024년 7월 15일자로 관련 사건 수사 지휘·감독에서 배제됐고, 같은 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씨의 '임성근 구명로비' 연루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는 국회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받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차장 공석 사태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 중이었다. 국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를 공수처에 위증죄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됐다. 당시 박석일 수사3부장 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낸 뒤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하고 그해 10월 퇴직했다. 수사3부에서 수사를 맡았던 A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2부에 배치됐다.
고발 접수부터 처리절차까지 '내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를 않다가 수사 검사까지 수사대상이었던 부장검사 휘하에 들어가자 비판이 거세졌다. 공수처는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의 퇴직이 이미 예정된 상황이고, 사건은 부장이 아니라 담당 검사에게 배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의 혐의는 공수처법 25조 위반이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관련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다. 그러나 공수처 지휘부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죄, 박 전 부장검사와 A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부실수사 혐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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