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강해지는 부동산 규제, 취득세 감소는 어쩌나
부동산 거래 침체 땐 취득세 악영향…재정난 악화 우려

반면 취득세 부족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은 깊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도세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감소, 도 재정이 직격타를 받아서다.
이미 취득세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는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소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기준 도는 약 5조1천388억 원의 취득세를 거뒀다. 당초 목표로 했던 약 8조2천890억 원의 62%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도의 취득세도 좀체 회복되지 않는다. 2023년 8월 기준 도의 취득세는 약 5조2천574억 원, 목표의 74.5%를 달성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약 5조1천325억 원을 거둬 1천249억 원이 줄었고, 목표치의 65%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취득세 징수액은 약 63억 원 늘었지만 목표 달성률은 62%로 오히려 줄었다.
취득세 감소 추세는 도의 재정난을 크게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기조 아래 매년 예산액을 늘리고 있지만, 기금과 지방채 등 미래에 부담을 지우는 재정을 사용해 세수 회복이 시급하다.
취득세 규모가 늘어나려면 고액주택이 다수 거래돼야 한다. 현재 6억 이하 주택에는 거래액의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1.1~3%(금액 비례), 9억 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단순 계산하면 6억 원 주택 거래 시 600만 원, 9억 원 주택 거래 시 2천700만 원이 걷히는 셈으로 6억 원 주택 4채 거래보다 9억 원 주택 1채 거래 취득세가 더 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패닉바잉(공황 구매) 수요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일시 주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6·27 대책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규제지역 추가라는 악영향이 더해지자 취득세에 악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6·27 대책으로 실질적 악영향을 받은 상태"라며 "서울에 방점을 찍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거래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웅·김우민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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