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논란’ 화성동탄서 경찰관들…징계 대신 ‘불문경고’ 처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10.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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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논란의 사건을 담당했던 화성동탄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 경찰관에게 작년 9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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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제식구 감싸기…국민 상식에 어긋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근무복에 붙어있는 경찰 로고 ⓒ연합뉴스

무고한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논란의 사건을 담당했던 화성동탄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 경찰관에게 작년 9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피의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수사관 및 여성청소년과장에겐 직권경고 처분이, 변창범 당시 서장에겐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불문경고란, 징계위원회에는 넘겨졌지만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법률상 징계 처분이 아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직권경고란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시·도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부남 의원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및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제식구 감싸기식 대응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화성동탄서 성범죄 누명 논란'은 작년 6월23일 50대 여성 A씨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화성시 모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나를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신고의 요지였다. 

관할서인 화성동탄서 측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인 게 확인됐어", "뭘 떨어" 등 B씨를 고압적으로 응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진행 상황을 묻고자 찾아온 B씨에게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등의 발언도 했다. B씨가 이같은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정작 신고자인 여성 A씨는 나흘 뒤 허위신고 였음을 실토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뒤늦게 B씨의 입건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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