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케이블 ‘안전’보다 ‘특혜’···한수원, 해외 업체 자체 성적서만 보고 납품받았다

오동욱 기자 2025. 10.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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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케이블, 별도 인증 없어
국내 업체에는 제3 승인기관 검증 요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해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이 가동 중단되거나 준공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한울 3·4 원자력 발전소 입찰안내서 일부 내용. 입찰안내서에는 “(기기 적합성 평가 등은) 원자력안전법 제15조 제4항에 근거해 지정된 기기 적합성 규제 및 관리기관으로부터 적절히 인증된 기기 적합성 평가기관에 의해서만 수행돼야 한다”면서도 “국내 공급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최수진 의원실 제공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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