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운하우스의 몰락...결국 세금감면 카드, 부동산시장 살아날까?

김정호 기자 2025. 10.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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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특례 확대, 세수 감소 ‘양날의 칼’
149㎡↓ 6억 이하 ‘악성미분양’ 대상
AI로 생성한 제주의 연립형 타운하우스.

제주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또다시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 들면서 외곽지역에 연립형 타운하우스를 지은 건축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특별자치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의 경제성장전략 발표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세율 특례가 담겨 있다.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분양가 6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이 경우 읍면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빌라나 연립형 타운하우스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3주택 소유 다주택자와 법인이 타운하우스를 매입하면 취득세를 기존 8%에서 절반인 4%로 낮춰주기로 했다. 4주택 이상 소유자의 세율도 12%에서 8%로 인하한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주택은 2483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617호다. 조례 개정시 전용면적 149㎡ 이하 미분양 주택 총 802호가 수혜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초 조례를 개정해 매매 및 임대 목적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지은 건축주의 원시취득세 25%를 감면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25%를 적용하면 총 50% 감면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건축주의 원시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세금 감면액은 6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번에 추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면액은 최대 122억원까지 늘어난다. 반대로 제주도의 취득세 세수는 그만큼 줄게 된다.

제주도의 재정관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액은 2020년 1734억원에서 2022년 2273억원, 2024년 3009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대로 취득세는 2023년 2966억원에서 2024년 2709억원으로 8.6% 줄며 역성장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가 직격탄이 됐다. 

제주도는 고질적인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세금 감면으로 인한 거래 활성화가 세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세율 특례가 소형주택으로 제한돼 실질적인 악성 미분양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읍면지역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거래가 이뤄져 세수가 들어오게 된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후 분석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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