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외벽 부서졌다”...인천 동구 하수도공사 사유재산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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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가 진행한 하수도공사로 한 주민의 사유재산이 훼손됐지만 1년 가까이 보상이나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15일 찾은 동구 샛골로161번길은 하수도공사로 도로와 인도가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이었으나, 바로 인근에 위치한 한 가게는 상황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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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가 진행한 하수도공사로 한 주민의 사유재산이 훼손됐지만 1년 가까이 보상이나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15일 찾은 동구 샛골로161번길은 하수도공사로 도로와 인도가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이었으나, 바로 인근에 위치한 한 가게는 상황이 달랐다.
가게의 일부 외벽과 바닥 타일에 균열이 생겨 주인 A(60)씨가 청테이프로 임시 조치를 해놨고, 바로 옆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구청 측이 안전고깔을 세워놓은 상황이었다.
A씨는 "구청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게 외벽, 바닥 타일이 부서졌다"며 "당시 담당 주무관이 '지금은 겨울이고 땅이 얼었으니 날이 풀리면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어르신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라 언제 벽이 더 무너질까 불안해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내가 직접 시공업체랑 연락하면서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구청에 문의해도 '업체에 연락했다',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동구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구내 84개 구간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A씨 가게 인근 구간은 지난해 말께 공사를 완료했다.
한참 후인 지난 7월 A씨와 구청 담당자, 해당 공사를 한 B업체가 만나 보상 방안을 논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B업체가 약속한 날짜에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지속됐다.

A씨는 "외벽과 바닥 타일 모두 하수도공사로 인해 손상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B업체는 "공사 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외벽은 원래 상태와 같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A씨에게 공사 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외벽은 해당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며, 바닥 타일은 보상해주겠다고 말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구는 시공사와 민원인 사이에서 이견 조율을 하고 있으나, 난감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문제가 된 가게 바로 옆에서 맨홀 및 하수관로 굴착 작업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바닥 타일 3장이 파손된 것이 확인돼 보상을 추진하려 했다"며 "하지만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과 동일한 자재 확보 지연 등 때문에 보상이 미뤄졌고, 이후 민원인이 바닥 외에 외벽 손상도 주장하면서 보상 범위와 금액이 커져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했다"고 했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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