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재준 “아리셀 1심 패가망신, 형량 과도”…민주당 “참담하다” 항의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지난해 6월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 1심 판결과 관련해 징역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얼마 전 아리셀 배터리 공장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며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년도 피해자 입장에선 (가볍다)”며 “사람 목숨이 23명이나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우 의원은 “과실치사지 않느냐”며 “그게 간첩 혐의보다도 높게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 형을 확정한 것에 빗대, 아리셀 참사 관련 징역형이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리셀 참사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라며 “23명이 돌아가신 참사이고, 전대미문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간첩 사건과 비교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리 선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의견을 철회하는 조치가 있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저는 제 마음 절제가 잘 안된다”며 “아리셀 23명의 죽음을 가져온 참사를 간첩 사건에 비유하고,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15년 징역형이 과다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의 통념상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대단히 서글프다. 우 의원이 돌아가신 23명과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비유를 하더라도 비유 대상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굉장히 적절치 못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도 “우 의원의 질의에 저 역시 매우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해당 사업장은 이전에도 유사한 폭발 등 위험 징후가 있었던 사업장이었고, 희생당하신 23명의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갔다가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유족들에게 그리고 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무려 23명이나 죽여 놓고 반성하지 않는 박순관 대표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그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우 의원은 “돌아가신 23명의 고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가족을 위로한다”며 “산재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다른 것”이라며 “과실치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결과가 아무리 참혹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지, 그 이상의 형사상 책임으로 모든 것을 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와 있다”며 “그게 이제는 부작용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것보다도 더 센 형벌을 강조하는 기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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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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