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마운트 도시계획 변경’ 소송 승소

고양시가 추진한 원마운트 일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행정적 정당성이 사법부를 통해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원마운트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측이 법규에 의해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고양시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해당 기간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 특히 주민공람 과정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찬성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2월 킨텍스 배후 단지인 원마운트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지정용도를 기존 '운동시설 60% 이상'에서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 60%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결정 고시를 단행했다. 지상층 연면적 대비 운동시설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되, 판매시설 허용 범위를 넓혀 용도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 3월 ㈜원마운트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변경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고양시는 이에 맞서 4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6월 변론에 직접 출석해 행정 절차의 무결성과 원고들의 소송 자격 미달을 적극 소명했다.
의정부지법은 고양시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가 법률상 이익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킨텍스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연계된 고양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업은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됐고, 재산권 침해 및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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