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해변 전기차 충전소서 텐트 치고 캠핑…경찰 출동 소동

류호준 2025. 10. 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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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기차 충전소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 사례가 올라와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양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서 텐트 치고 캠핑'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텐트가 설치돼 있고 바로 옆에 차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캠핑하도록 이동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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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자 되레 큰 소리"…안전신문고 먹통에 신고도 못 해
양양 전기차 충전소 내 설치된 텐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기차 충전소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 사례가 올라와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양 하조대 전기차 충전소서 텐트 치고 캠핑'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텐트가 설치돼 있고 바로 옆에 차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또 텐트 앞에는 반려견 2마리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제보자는 "가족여행 중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하러 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여성분이 개 두 마리랑 텐트 치고 캠핑하고 있었다"며 "텐트에서 나오길래 여기가 캠핑하는 곳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도리어 '옆에서 충전하면 되잖아요'라며 큰소리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려견들을 목줄 없이 풀어놓아 제보자 아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10분께 이러한 내용을 신고받았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캠핑하도록 이동 조처했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권한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화재로 안전신문고가 먹통이 돼 제보자가 신고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에 별도 접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목줄은 최소한의 기본예절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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