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눈속임 가격인상'…공정위, 쿠팡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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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유료 멤버십으로 엮어 많은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십 구독료를 인상했던 지난해 눈속임 방식으로 소비자 동의를 받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받은 겁니까?
[기자]
쿠팡은 지난해 4월 앱 화면에 팝업 창을 띄워 월 7천890원으로 멤버십 가격을 올리겠다고 알렸는데요.
'즉시 동의' 버튼은 파란색으로 중앙 하단에 표시한 반면 '동의 유보' 버튼은 우측 상단에 작게 또는 하얀색으로 보여주면서 동의 거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결제하기' 버튼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바꾸고 결정을 미루는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의 경우 하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즉시 구매할 때도 '밀어서 결제하기' 버튼을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밀어서 구매'로 수정하며 동의를 유보하는 버튼은 하얀색으로 표시하는 등 기만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쿠팡의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쿠팡에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쿠팡 말고 다른 OTT와 음원 서비스 사업자도 제재를 받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웨이브와 벅스의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벅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기한, 행사 방법과 관련해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웨이브에 400만 원, 벅스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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