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제 선박은 '美 입항수수료' 제외…한국제 유조선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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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되 자국에서 만든 선박 등은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한국·일본제 유조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분석가들은 에너지·곡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주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조선과 건화물 수송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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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이 서로에게 부과한 입항 수수료 조치로 글로벌 해운업계의 불확실성·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시장 경고가 있다"고 전했다. 화물 소유주와 해운사의 판단에 영향을 끼쳐 단기적으로 운송료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에너지·곡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주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조선과 건화물 수송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미국 측 직간접적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도 적용 대상인데, 해운중개업체 SSY의 로아 애들런트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해당되는 선박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HSBC글로벌 분석가들도 "미국과 금융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제3국 선박에까지 적용된다"면서 "적용 범위가 넓다"고 거들었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은 이번 입항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전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전체적인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드루리해상리서치 측에 따르면, 전 세계 선단에서 중국제 선박 비중은 36% 정도다. 중국제 선박 비중은 세부적으로 건화물 수송선에서 48%, 컨테이너선에서 30%, 원유 수송선에서 23% 수준이다. 그런 만큼 해운사들이 중국과 교역 시 중국제 선박을 사용하는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한국·일본제 선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하이퉁선물의 레이웨 분석가는 "대다수 대형 원유 수송선이 한국·일본에서 건조된다"며 "유조선이 가장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크슨리서치는 중국 측 입항 수수료로 전 세계 유조선 운항 능력의 1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고, 제프리스 측은 전 세계 원유 수송선의 13%, 컨테이너선의 11%를 영향권으로 봤다.

정보제공업체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미국 측 수수료 부과로 세계 상위 10개 해운사의 비용이 내년까지 32억달러(약 4조5000억원) 정도 들 수 있고, 이들 중 중국 국유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이 특히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미중간 협상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여전하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입항 수수료의 범위·기준과 적용 시작·종료 시간 등은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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