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10·15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금융규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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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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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구 국힘 의원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계엄 선포" 일제히 반발



(서울·과천·수원=뉴스1) 박정호 구윤성 김영운 김민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 차등 적용한다. 또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고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을 의미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 이하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전면 규제를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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