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쿠팡 와우멤버십’ 인상 동의?…4만8000명이 걸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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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과정에서 최소 4만8000명의 이용자에게 사실상 '속임수'를 써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별 이용금액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눈속임' 방식으로 구독자가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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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방법 동원 소비자 유인·계약해지 방해
중도해지 없이 일반해지만?…제재 판단 유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과정에서 최소 4만8000명의 이용자에게 사실상 ‘속임수’를 써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쿠팡이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앱(APP) 초기 팝업창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ned/20251015145353105iygg.jpg)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돼 과징금 등 더 센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별 이용금액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눈속임’ 방식으로 구독자가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앱 초기 화면에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시선을 끄는 파란색 대형 버튼으로 제시한 반면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작게 배치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는 기존 결제 버튼과 같은 색상·크기의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삽입해 구독자가 인상에 무심코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는 인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했고, 쿠팡이 자진 시정 후 받은 철회 신청자는 4만8000여명에 달했다. 귀찮음 등의 사유로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구독자도 있을 수 있어 속은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 행사 방법, 효과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월정액형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자사 신원을 웹·앱 초기 화면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와 NHN벅스는 구독자가 월정액 상품을 ‘중도해지’할 수 있음에도 그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스포티파이·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 등은 아예 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들 서비스에서는 해지를 신청해도 이미 결제한 금액이 환급되지 않고 자동결제만 중단되는 ‘일반해지’만 가능했다.
이 같은 방식의 불법성 여부도 심의 대상이 됐으나 일단 제재는 유보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는 현재 법령상 구독경제의 해지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미뤄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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