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大法 전합 아닌 소부가 선고… 무슨 의미일까

이현승 기자 2025. 10.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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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법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존 법리대로 판결한다는 뜻”
상고 기각, 파기 환송 등 결론에 관심 집중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다. 이 사건은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 막대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5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최 회장만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다. 상고 기각, 파기 환송 등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재산분할 1심 655억원 vs 2심 1조 3800억원… 결론은 대법관 4명에 달렸다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과 아내의 이혼, 천문학적 재산분할 규모, 노 관장의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인정 여부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재판하게 됐다. 주심 서경환 대법관과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가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한 법조인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 선고를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부 소속 대법관 중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조인은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 상고기각 등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소속 대법관 4명의 전원일치 의견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사건”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부가 재판하게 됐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는 법리를 바꿔야 한다면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소부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됐지만 앞서 대법관 전원이 한 차례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배우자의 기여로 유지되거나 증식된 점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1심과 2심 판단이 다른 것은 법리 해석을 다르게 한 게 아니라 ‘노 관장이 최 회장 자산 증식에 기여했는가’라는 사실관계를 달리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로 형성돼 왔던 법리의 연장선 아래서 유추나 부연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전합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이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대법원이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기업인과 정치인 자녀 간의 결혼이 파탄하면서 천문학적 재산분할로 다툼이 되는 특수한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해야 할 정도로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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