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버튼인 척 ‘요금인상 동의’…공정위, 쿠팡 등 제재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10. 15.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만 유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쿠팡이 멤버십 월회비 변경을 위해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팝업창 화면 ⓒ공정위 제공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특히 쿠팡은 최소 4만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했다.

쿠팡은 또 상품 구매 단계에서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버튼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 넣기도 했다. 이에 일부 구독자들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다. 총 4만8000여 명이 철회를 신청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구독자도 있을 수 있어 속은 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음원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까지 웹·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이나 행사방법, 효과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구독형 상품인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웹·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와 NHN벅스는 '중도해지'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구독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가 적발됐다. 쿠팡·스포티파이·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 등은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에서 구독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만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이 행위를 일단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는 현재 법령상 구독경제의 해지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