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멤버십 꼼수 인상”…공정위,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시정명령'

이준희 2025. 10. 15.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구독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흘 뒤인 16일부터 기존에 쿠팡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에게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앱) 초기 화면 팝업 창과 상품구매 대금 결제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애플리케이션(앱) 초기 팝업 창 화면. 이미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구독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특히 쿠팡은 최소 4만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쿠팡은 작년 4월 12일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월 789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이 과정에서 나흘 뒤인 16일부터 기존에 쿠팡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에게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앱) 초기 화면 팝업 창과 상품구매 대금 결제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은 쇼핑몰 앱 초기 화면 팝업 창에서 가격인상에 즉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다”면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우측 상단에 백색 바탕 버튼으로 축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웨이브, NHN벅스는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도입하여 실제 운영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실제 접하게 되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 등에서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중도해지의 방법·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NHN벅스, 스포티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 및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스포티파이는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4개사가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쿠팡에 대해서는 250만원, 웨이브는 400만원, NHN벅스는 300만원, 스포티파이는 100만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