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연봉 1억 직장인, 대출한도 최대 8600만원 줄어든다

김보연 기자 2025. 10.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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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게 산정돼 대출 한도가 줄어 든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스트레스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돈 빌리는 사람)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일부턴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을 시 대출 한도는 5억1000만원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 대출 한도는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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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5%→3%
연봉 5000만원 1주택자, 2억 전세대출 땐
DSR 14.8%P 상승… 대출한도 감소
15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게 산정돼 대출 한도가 줄어 든다. DSR 계산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더하는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86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스트레스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돈 빌리는 사람)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일부턴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을 시 대출 한도는 5억1000만원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1.5%일 때와 비교해 대출 한도가 86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별 영향 분석./금융위원회 제공

대출금리는 4.0%,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한 결과다. 같은 조건으로 고정금리(혼합형)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는 6억원에서 5억3300만원으로 6700만원 감소한다. 고정금리(주기형) 대출은 한도 변화가 없었다. 5년인 지나고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 형태가 혼합형, 5년 주기로 고정금리를 재산정하는 게 주기형이다.

동일한 대출 조건(금리 4.0%, 30년 만기·원리금균등)으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땐 한도가 2억9400만원에서 2억51000만원으로 4300만원 감소했다. 고정금리 대출 시 혼합형은 3700만원, 주기형은 2200만원 각각 대출 한도가 줄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시 차주의 대출 한도가 6.6~1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DSR을 구할 때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 대출 한도는 줄게 된다.

대출금액, 차주 소득수준별 DSR 상승폭./금융위 제공

1주택자는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이 14.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높아지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DSR이 7.4% 상승했다.

이미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계약을 갱신하며 증액 없이 만기를 연장할 땐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액분이 있을 시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유주택자는 5만2000명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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