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은 크게, 거절 버튼은 안 보이게’…쿠팡·웨이브 공정위 제재

김윤주 기자 2025. 10.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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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 버튼은 크고 눈에 띄게, 동의 유보 버튼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한 쿠팡 등 4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는 사업자들이 모두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쿠팡에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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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와우멤버십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앱 초기 화면 팝업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와우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들에게 동의 버튼은 크고 눈에 띄게, 동의 유보 버튼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한 쿠팡 등 4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쿠팡과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NHN)벅스, 스포티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사업자들이 모두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쿠팡에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 등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해 4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가격 인상을 고지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존 와우멤버십 이용 고객들을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앱 초기 화면 팝업창에서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중앙 하단에 파란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하기’ 버튼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오른쪽 상단에 흰색 버튼으로 작게 표시했다.

상품 결제 단계에서도 기존 ‘결제하기’ 버튼을 동일한 크기 및 파란색을 유지한 채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또는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으로 바꿔 표시하고,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은 배경과 동일한 흰색으로 제시했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연·월정액 유료 구독형 상품(자동결제 상품)에 대해 신청 즉시 해지되고 이용 금액에서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되는 ‘중도 해지’가 가능함에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이용 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되는 일반 해지뿐 아니라 중도 해지 유형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용권 구매·해지 단계나 ‘자주 찾는 질문’(FAQ) 등에서 일반 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네이버플러스), 컬리(컬리멤버스) 등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 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 해지만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심의했는데, 관련 법에서 기준 등이 마련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며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기한·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스포티파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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