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전세 갱신청구권 최대 9년으로”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

조은임 기자 2025. 10.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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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집을 팔 경우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임차인이 세부적으로 알도록 하고,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받을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임차인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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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시장 대대적인 개편내용 담아
전세기간 2→3년, 갱신횟수 1→2회로
임차인, 임대인 건보료 납입내역 확인
“전세매물 줄고, 전셋값 올라 주거불안 심화될 것”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집을 팔 경우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추석 연휴 전 사상 초유의 부동산 대책을 앞둔 시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에 소속된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들 명단./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의 횟수 2회를 변경하고, 갱신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최대 9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납세 기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까지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혁진(무소속), 윤종오 진보당, 정혜영 진보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전종덕 진보당, 손솔 진보당 의원이 함께 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대비해 전세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2년인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최장 9년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임차인이 세부적으로 알도록 하고,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받을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임차인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여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최초 체결 때 외에도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감안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도 제시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유지되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뒀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집이 체납 등으로 경공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또 현재 임차인의 대항력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데, 이를 당일 0시로 하루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제안이유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 늘어나는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의 빈틈을 악용한 사기가 많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처럼 전세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들은 갱신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기준이 되는 초기 전세계약 보증금을 대폭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이 임시로 실거주 하는 일도 빈번해 질 수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갱신시 임차보증금을 5% 올릴 수 있는데 갱신횟수와 기간이 동시에 늘어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를 감안해 초기 전셋값을 높일 것”이라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주거불안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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