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가해자 신상 SNS 게시한 남성, 징역 8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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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게시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캡처한 뒤 이를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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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와 동시에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게시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캡처한 뒤 이를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며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사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 중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정보를 공개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현재 문제의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유인해 약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에서 가해자 신상이 확산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를 둘러싸고 사적 제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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