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의혹’ 김희정·김태호 국힘 의원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또 변경

이선목 기자 2025. 10.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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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청구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김태호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지난달에 이어 재차 연기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1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김희정, 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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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의 청구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김태호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지난달에 이어 재차 연기됐다.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10시에 예정된 김희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11월 5일 오후 4시로 변경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로 미뤄졌다.

두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1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김희정, 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희정 의원은 같은 달 29일, 김태호 의원은 30일로 첫 신문 기일을 지정했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수차례 바뀐 것이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같이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같은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한 전 대표도 지난달 23일, 이달 2일 두 차례 신문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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