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절단돼도 "3시간 참으세요"?…이송 중엔 '진통제' 못 쓴다, 왜

박정렬 기자 2025. 10.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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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손가락 절단 환자가 매년 3000명가량 발생하지만 의료기관 이송 중 진통제를 사용하는 사례는 평균 2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에 손목 절단 환자는 가장 통증이 심하다고 하고, 손가락 절단이 그다음"이라며 "통계를 보면 해양경찰청이나 국방부에서도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3시간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동해도 진통제 투여를 못 받는다고 한다"고 배경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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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지난 2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손목·손가락 절단 환자가 매년 3000명가량 발생하지만 의료기관 이송 중 진통제를 사용하는 사례는 평균 2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구조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에 진통제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에 손목 절단 환자는 가장 통증이 심하다고 하고, 손가락 절단이 그다음"이라며 "통계를 보면 해양경찰청이나 국방부에서도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3시간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동해도 진통제 투여를 못 받는다고 한다"고 배경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처방하는 약이 진통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유"라며 "응급구조사가 투약할 수 있는 약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별표로 규정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환자가 3시간 이상 고통을 받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절단과 같이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부상 환자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응급 이송체계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마약성 외에도) 비마약성 진통제 투약에 대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단체가 있다"면서도 "환자 입장에서는 많은 고통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장시간 이송은 특히 더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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