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고도제한 개정, 김포공항 인근 재건축 논란 속 합리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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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항 주변 장애물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 OLS) 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김포공항 인근 재건축 단지의 고도제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일률적 고도 제한 체계를 폐지하고, 공항 주변을 무장애물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여 국가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적용을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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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국항공운항학회 9월호에 게재된 유태정 극동대학교 교수의 논문 「ICAO 개정 장애물제한표면의 국내 적용 방안 실증 분석 ㆍ 김포국제공항을 중심으로」가 주목받고 있다.
유 교수는 김포공항 활주로 14L-32R을 중심으로 현행 공항시설법 기준과 ICAO 개정안을 GIS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인근 원종동·화곡동·신월동·신정동·목동 지역의 고도 제한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김포국제공항 인근 5개 고밀도 주거지역(원종동,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 목동)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개정 기준 적용 시 기존 수평표면 내 위치 지역은 기준 높이 변경으로 인해 약 5m 이상의 제한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ES 영역 내 장애물은 김포국제공항의 지형 및 공역 특성을 고려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다만, 개정 기준에서 수평표면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김포국제공항의 운용 특성(예: 선회접근 미인가)을 반영한 공역 설정이나 세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 교수는 “ICAO 개정안은 공항 주변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성을 전제로 한 과학적·합리적 조정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김포공항은 향후 국내 공항별 맞춤형 고도관리 모델을 수립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CAO의 개정 기준은 2030년 전면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국내 공항별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 기준 변화에 대응해 항공안전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모색한 국내 최초의 실증적 분석으로 평가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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