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경기 12곳도 포함...2년 실거주 의무

박지윤 기자 2025. 10.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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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늘(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 더해 나머지 21개 구까지 포함,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입니다. 서울 전역과 일부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지정 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 한도를 유지합니다. 주담대 적용 '스트레스 금리'는 1.5%→3.0%로 상향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받는 전세대출 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됩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논의합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수사를 기획·조정하고, 자체 수사조직도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후 해제' 등 시세조작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합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00여 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주택 매입 전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한강벨트 등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합니다.

정부는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확산하고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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