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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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이 지속해 오르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곳으로 확대했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6억 원)을 유지하되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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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도 강화… 집값 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이 지속해 오르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곳으로 확대했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6억 원)을 유지하되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이미 지정된 서울 4곳(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외에 나머지 21개 지자체를 모두 포함했다. 또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성구·중원구,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는 일을 막고자 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한편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의 1.5%에서 3.0%로 올린다. 또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이행 시기는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긴다.
더불어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매물의 실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시세를 조작한 뒤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를 뿌리 뽑고자 기획조사를 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세청은 부산 등 7개 지방청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건립한다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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