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수급 안정화 총력”

김유진 기자 2025. 10. 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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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金 “토허구역, 갭투자 차단…필요 시 연장 적극 검토”
“국토부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도입”
주택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이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5억~25억원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필요 시 연장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사례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공급에 대한 약속도 이어갔다. 김 장관은 “9.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9.7대책은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만큼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토부 내부에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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