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특검, 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해야…CCTV에 모두 찍혀"

정금민 기자 2025. 10. 15.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12·3 불법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은 지체없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윤석열을 설득했다고 말했고,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국민께 사죄했다"며 "그러나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한덕수 이어 박성재도 구속영장 기각
김병기 "계엄 당일 CCTV로 영장 기각 사유 부정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12·3 불법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은 지체없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를 결정했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두 종류의 문건을 손에 들고 있거나 일부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윤석열을 설득했다고 말했고,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국민께 사죄했다"며 "그러나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 아니라 계엄을 함께 실행한 공범"이라며 "한덕수뿐 아니라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거짓으로 버티며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또다른 한덕수일뿐"이라고 밝혔다.

또 "제2의, 제3의 한덕수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후안무치가 또다른 위기의 불씨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루빨리 발본색원해야 하고 그 정점에 있는 한덕수부터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특검은 지체없이 한덕수·박성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전날(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등 투자 기업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정 제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원칙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MBK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nam_jh@newsis.com, saebyeo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