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뒷돈 수수 혐의 무죄 확정

이재호 기자 2025. 10. 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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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의 단장이었던 장정석, 감독이었던 김종국이 해고사유였던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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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KIA 타이거즈의 단장이었던 장정석, 감독이었던 김종국이 해고사유였던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를 받았다.

김종국 전 감독(왼쪽), 장정석 전 단장.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봤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며 법적 판단을 뒤로하고 돈을 받은 행위에 의문을 표했다.

장정석 단장이 FA를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12억원 이상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차례 요구한 것도 이들 사이의 녹취록을 근거로 두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다고 봤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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