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특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소환 조사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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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9월 30일 외환 의혹 혐의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10월 1일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8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집행 전 7시 30분쯤 체포 사실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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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특검 체포영장 적법절차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소환에 자진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14분쯤 변호사가 도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9월 30일 외환 의혹 혐의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10월 1일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오전 8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집행 전 7시 30분쯤 체포 사실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출정해 특검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민 특검(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 자주 언급해 왔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 도중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 교도관을 통해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중간에 거부하거나 조사를 이틀 연속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집행해서 데려오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17일 까지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예정된 조사 횟수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박 특검보는 “오늘 질문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조사는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 소환 통보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어떤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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