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체포영장에 내란특검 자진출석…“세면도 못하고 조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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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관련 피의자 조사에 응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전 외환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 팀은 지난달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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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조사와 재판에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관련 피의자 조사에 응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자진 출석을 선택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전 9시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한 건 처음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전 외환죄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당초 집행 예정 시간은 오전 8시였습니다.
이에 오전 7시 30분쯤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 예정 사실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하기로 하면서, 특검팀이 준비한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수갑 등 보호 장비는 착용했지만, 사복 차림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지난번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구치소 쪽에서도 이번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이 집행되는 것보단 임의출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 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언제든 교도관을 통해 재집행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 유효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조사와 관련해 "외환 혐의 의혹 관련해서 질문이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준비했다"며 "오늘 준비한 질문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직원들의 고충이 컸었다고 변호인들에 자주 언급해 왔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출석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하여 출석했다"며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루어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 팀은 지난달 24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내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소환 요구를 했지만, 이때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없어 출석 협의를 할 수 없단 설명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만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심리전단을 살포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방식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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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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